‘삼성 급식 몰아주기’ 2천억 과징금 취소

2026-04-24 13:00:01 게재

서울고법 “부당지원·공정거래 저해 아냐” 판결

공정위 처분 전면취소…형사재판 영향 미치나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8월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에 집중 배정하고,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해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근거해 해당 회사에 105억~10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이에 맞서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삼성이 웰스토리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 계약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에 대해서도 “직접이익률 차이나 위탁수수료 지급 등만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일감 몰아주기 방식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기업이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급식업체를 선정하거나 물량을 분산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 판단 이유 등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관련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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