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22억 과징금’ 불복 소송 공방

2026-04-24 13:00:02 게재

공정위 “가맹점에 불이익” vs 메가 “정당한 관행” ‘수수료 전가·구매강제’ 제재…차액가맹금 소송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설비 구매를 강제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엠지씨글로벌(구 앤하우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엠지씨글로벌에 과징금 22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약 11%)를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점주에게 전가한 점 △제빙기·커피 그라인더 등을 본사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 행사 비용을 포괄적 동의만으로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이 주요 쟁점을 두고 충돌했다.

엠지씨글로벌측은 “문제 된 행위는 강제성이 없는 프랜차이즈 운영상 통상적인 방식”이라며 “상품권 수수료도 업계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이고, 가맹점주와 협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촉행사의 경우는 “급박한 마케팅 상황에서 개별 동의를 일일이 받기 어려워 포괄적인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측 대리인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특정 거래처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며 “선택의 여지를 제한해 다른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는 명백한 불이익 제공”이라고 맞섰다. 특히 본사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점주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킨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의문을 표했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본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가맹점주 모르게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에 양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비 구매 강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유통 경로로 구매할 경우 실제로 A/S나 환불에 차별이 발생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강요나 불이익 여부 판단은 추상적 요소가 많아 증거가 중요하다”며 양측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 열기로 했다 .

한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323명은 지난달 말 본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메가MGC커피는 전국에 약 420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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