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원 보상 정산 취소
2026-04-24 13:00:01 게재
법원, 한의사·병상 제외 위법 판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의 정산처분을 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서울·광주·울산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의료기관과 병원장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정산결정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정산처분을 취소했다. 정산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절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뒤 사후 정산을 진행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보상 기준이 실제 손실보다 낮게 적용됐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손실보상 정산결정이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해 이에 대한 다툼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인력을 의사 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산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담병원 지정 자체가 헌법상 공용침해에 해당해 완전보상이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