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국세청은 5월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납세자는 PC 홈택스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 대상 여부, 공제 요건, 절차 등을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성’과 ‘적시성’이다. 일반적인 범용 AI가 전문 분야에서 일부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과 달리, 국세청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한다.
특히 매년 바뀌는 세법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간주임대료 이자율(3.1%)이나 장애인공제 인정 서류 확대 등 최신 변경 정보를 정확히 안내한다. 또한, 답변 시 관련 예규 번호 등 법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납세자가 직접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세청이 지난 1~2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AI 챗봇 이용자는 전년 대비 20% 증가(약 5만1000명)했다. 반면 1명당 질의 건수는 약 26% 감소(2.6건 → 1.9건)했다. 이는 AI가 납세자의 문장형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 번에 충실한 답변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번 5월 확대 운영에 맞춰 △답변하지 못한 질의에 대한 추가 학습 △신고서 작성 사례 및 장려금 모의계산 콘텐츠 제공 △ARS 신고 간소화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생성형 AI 챗봇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첫 단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총 65개의 AI 과제를 확정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홈택스 AI 검색 등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7년에는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 및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2028년에는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향후 AI 세무컨설턴트가 도입되면, 납세자의 개인별 과세 정보를 연계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모두 있을 때 합산 신고 필요 여부’를 먼저 알려주거나 ‘최적의 절세 혜택’을 제안하는 전문가 수준의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챗봇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한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세법을 모르는 국민도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상담을 받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