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서도 'ESG 법정 공시' 법안 발의
이헌승 의원 "거래소 공시, 투자자 신뢰 확보 한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서는 ESG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를 제안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공시기준 체계가 불명확해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인은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속가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의 공시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기준 체계가 불명확해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특정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법정화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필수 내용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 위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사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및 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정부안 중 법정 공시가 힘들다는 논리 중에는 야당 반대로 통과 가능성 불투명하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국힘의 법안 발의로 ESG공시 법안은 기후경제시대, ESG경제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야 공동의 정책 법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