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영업정지’ 제동…법원, 제재 정지

2026-04-29 13:00:16 게재

FIU 과태료 52억원·입출금 제한 처분 대상

내달 29일까지 정지 … 업비트·빗썸도 소송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부과한 과태료 및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음 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라며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13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과 함께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코인원은 처분 시행을 앞둔 지난 27일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인원은 당분간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FIU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에 대해 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각각 영업 일부정지 처분 3개월과 6개월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두나무측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빗썸의 신청 결과는 오는 30일쯤 나올 전망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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