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규제개선 논의

2026-05-06 13:00:01 게재

국토부 광역협의체 개최

‘시범지구’ 수시 지정

정부가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의 자율주행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도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과 함께 실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규제 합리화 방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시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도 일반 전기차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모드 운행을 허용하고,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의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운행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특례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무인 자율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자율주행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집한 원본영상은 활용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서울시(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원도(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의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가 공유된다. 또 자율주행 엔드투엔드(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에 대해 자율주행 국내기업이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을 찾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실증,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점검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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