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억 해킹’ 오르빗 브릿지 배상 책임

2026-05-07 13:00:47 게재

법원 “보관 의무 소홀” … 책임 70% 인정

1100억원대 해킹 피해가 발생한 가상자산 서비스 ‘오르빗 브릿지’의 운영사 오지스가 이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용자 A씨가 오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지스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7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오르빗 브릿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가상자산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동결하고 같은 수량의 ‘o자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2024년 1월 해킹으로 이더리움·랩드비트코인·테더 등 당시 8189만달러(한화 약 11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 이때 이용자들이 맡긴 원본 자산도 함께 유출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한 oWBTC 45개, oETH 262개 등의 원본 가상자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지스가 동결된 원본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안 강화를 위해 일정 노력을 기울인 점,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대응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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