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하면 관련 물품 몰수 추진
수급불안 품목 매점매석 엄단 방침 …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을 겪는 품목의 매점매석을 엄단한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을 매점매석하는 움직임을 두고 ‘(관련)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 제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다.
정부는 이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발발 뒤 3·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2.6%를 기록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하면 1.8%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전체 물가 상승에 대한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가 3월 0.4%p, 4월 0.8%p로 점차 확대된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사태 영향으로 인한 석유류를 제외하면 다른 물가는 2% 아래로 안정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 폭을 크게 제한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17.3% 오를 때 국내 가격은 15.3% 상승했다. 반면 중동전쟁 전후인 올해 2월과 4월을 비교하면 국제 유가가 73.9% 폭등했음에도 국내 인상률은 16.6%에 그쳤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종료 시까지 에너지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입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 검색 지정을 제외하고, 항내 정박 장소 이동 신고도 면제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