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자동차보험도 무사고시 일부 환급

2026-05-08 13:00:20 게재

하나손보 최대 3만원

단기 자동차보험 이용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 등장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손해보험은 안전 운전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원데이자동차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신설했다. 이는 고객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단기 운전 상황에서 보험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특약이다.

이번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사고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의 10%를 최대 3만원(기존 안내된 한도 확인 필요)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준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당일 가입과 즉시 보장이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차량 이용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 종료 다음 날 환급 신청 안내 알림톡이 발송된다. 익일부터 즉시 신청이 가능해 보험료를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하나손보는 원데이자동차보험 최대 가입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최소 6시간부터 1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목적과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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