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4개월간 1016억원 강제징수

2026-05-11 13:00:36 게재

경찰, 번호판 7만여대 영치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4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수배자 검거, 불법명의 차량 적발 등 추가 제재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4월 말까지 총 1016억200만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이 기간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은 31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다.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600만원, 11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실제 운전 여부도 집중 확인했다. 과태료 체납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올해 들어 범칙금 전환 처분은 총 409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면허정지 7건과 면허취소 4건이 포함됐다. 실제 사례로는 한 체납자가 189건의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돼 범칙금 1245만원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지명수배자 32명이 검거됐고, 운행정지 차량과 불법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총 134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집중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납 사실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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