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암컷대게 불법포획 항소심 감형

2026-05-11 14:01:50 게재

“수산자원 보호 필요… 일부 초범 참작”

베트남 선원들의 암컷 대게 불법 포획·유통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피고인의 형을 감경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5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C씨와 D씨에 대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의 항소는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범행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고갈을 촉진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일부 피고인은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항소 이후 출국하거나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