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읽는 행정문서 의무화

2026-05-12 13:00:18 게재

개방형 형식만 첨부 가능

행정업무 혁신 포상 확대

앞으로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만들 때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을 지켜야 한다. 또한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도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기계판독이 어려운 형식으로 작성돼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사람과 AI가 모두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폐쇄적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문서 구조와 내용이 기계적으로 판독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문서가 기계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축적되면 행정문서 검색·분류, 정책자료 분석, 민원·행정업무 자동화 등 AI 기반 행정서비스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외국인과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행정서식 번역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맞춰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직원과 파견 직원까지 지급 대상을 넓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시스템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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