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범위 넓혀

2026-05-12 13:00:27 게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아동 학대 등 범죄자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유예 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가장 강력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에 해당한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다만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