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2026-05-12 13:00:32 게재

공정위 상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섰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튿날인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지난달 29일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 격인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한 뒤 김범석 개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봐 왔는데 이를 5년 만에 바꿨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지난달 말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변경에 대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실제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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