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즉시채용 허용

2026-05-12 13:00:50 게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유독 사람을 뽑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를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추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학력 또는 소득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 창업하는 경우 발급한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내국인(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고용이 힘들고, 특히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 활용마저 어려워지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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