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확대
리터당 183원 →280원 53% 상향 … 화물차 유류비 월 23만원 경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버스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 이에 따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때문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화물·여객업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되고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