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2026-05-12 13:00:43 게재

국토부 배터리 구독 허용

차량 구매가 40% 낮춰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소유권은 리스사가 갖고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는 배터리 구독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으로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는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 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다만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면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사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상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 수준의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연구·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은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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