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법적 근거 없이 운영
국회예산정책처 “정기감사 등 내부통제 부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중 30%가 넘는 25개 기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60%는 내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의에 응답한 79개 공공기관 중 설립근거법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곳은 50.6%인 40개(50.6%)였다. 법령에 해외사업 업무가 규정돼 있고 정관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둔 기관은 17.7%인 14개(17.7%)였다. 31.6%인 25개 기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정관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2025년말 기준 81개 공공기관은 113개국 218개 도시에 71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 10개 사무소는 설립근거법과 정관 모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상태이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업 수행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부재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내부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32개에 그쳤다. 위험관리 규정(64.6%)과 정보보안지침(48.1%) 구비율도 낮았다. 비상 상황 대응이나 보안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79개 응답 기관 중 27개 기관(34.2%)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감사원·부처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607개 해외사무소 전반에 걸쳐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사무소 운영 기관의 87%가 해외사무소 성과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사 사업부서로의 편입 평가나 평균 점수 부여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분산형 병렬구조로 분포된 해외사무소 설립을 지적했다. 607개 해외사무소의 주요기능을 8개 범주로 분류한 결과, 무역·수출·시장진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가 전체의 41%(249개소)였다. 하노이(26개 기관), 자카르타(24개 기관), 베이징(22개 기관) 등엔 10개 이상 기관이 진출해 있다.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위해서도 전체기관의 1/4이상인 20개 기관이 75개 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