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기소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2023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4년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 입증이 어려운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태광측은 “이번 사건은 수백억원대 부정비리가 발각돼 해고된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이고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운전기사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김 전 의장이 발급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