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분쟁…“상해 1~3급이면 보험금 지급”

2026-05-14 13:00:01 게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가해자 형사처벌 확정과 무관”

보험사 지급거절 제동 … “형사책임 가능성 있으면 인정”

교통사고로 상해 1~3급의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 확정과 무관하게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결정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후 수사기관에 입건된 가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고,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험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은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피해자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해당 안건을 분조위에 회부했다.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면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로 돼 있다.

분조위는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중상해’ 범위의 경우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며 “중상해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시점에 중상해 확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 수사경과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형사합의의 의미를 고려할 때 ‘형사책임 부담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형사책임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신청인들이 입은 부상은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해자)는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를 했으므로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분조위 결정은 ‘상해급수 1~3급’이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고 여부 판단과 관련된 ‘중상해’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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