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에게 노동법 배운다

2026-05-14 13:00:10 게재

강북구 시민 강좌 운영

서울 강북구 주민들이 공인노무사와 함께 노동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6월부터 ‘2026년 강북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참조).

강좌는 다음달 4일부터 7월 9일까지 이어진다.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다. 강북구 주민이나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노동법의 기본 개념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까지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주제로 한 6개 강의로 구성돼 있다. 노동법의 기본 원리부터 근로계약서, 근로 시간과 휴가, 해고와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 통상·평균임금 계산 실무까지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북구는 회차별 교육 참여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온라인 교육은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노동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2-901-266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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