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보험금 압류·가입거부 금지

2026-05-14 13:00:40 게재

항공사업법 개정안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쉬워지고,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항공사고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으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경량 항공기 소유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자 등이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과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업 내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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