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조정

2026-05-14 13:00:44 게재

최 회장 출석 가능한 날 잡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2차 조정기일로 넘어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조정을 진행했다. 1차 조정은 노 관장측만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있는 날을 다시 잡아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조정을 마친 후 노 관장 법률대리인측은 “최 회장측에서 법정에 나올 수 있는 날을 알아보기로 했다”며 “최 회장의 출석 가능일 중에 빠른 시기로 2차 조정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에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라며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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