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유니버스 ‘쿠폰 광고 갑질’ 제재 반발

2026-05-14 13:00:45 게재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 놀측 “억지 제재” 주장

미소진 할인쿠폰 환급 거부 놓고 공정위와 공방

숙박플랫폼 야놀자 운영사 놀유니버스가 모텔업주 대상 ‘광고성 쿠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쿠폰의 성격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13일 놀유니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모텔 등 숙박업체에 판매한 광고성 쿠폰 상품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제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중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켜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놀유니버스에는 과징금 5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에서 놀유니버스측 대리인은 “이 사건 쿠폰은 별도 재화로 판매한 구조가 아니라 광고와 결합된 서비스 거래”라며 “플랫폼 사업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거래 형태를 기존의 쿠폰 거래 구조에 억지로 맞춰 제재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가 낸 비용은 광고 노출에 대한 총체적 대가이지, 쿠폰이라는 별도의 재화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측은 “숙박업체들은 이미 10~15% 수수료를 내면서 광고비와 쿠폰비용까지 부담했다”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 금액까지 업주들에게 전가하고 이를 플랫폼이 취득한 것은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도 “입점업체가 쿠폰 비용을 이미 냈는데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이 플랫폼에 남는 구조라면 (입점업체에) 반환돼야 하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폰 비용의 실제 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놀유니버스측이 상세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을 7월 15일로 잡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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