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철근 누락’ 벌점 소송 공방
코오롱 “시공 상단은 화단 구간” … 1심은 패소
LH측 “설계 위반 자체가 부실” … 양측 대립
코오롱글로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을 이유로 부과받은 벌점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문제 구간은 차량 통행 구간이 아닌 화단 하부여서 구조안전진단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자체가 부실공사”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13일 코오롱글로벌과 현장대리인 차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시작됐다.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했고, 경기 파주운정3지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일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와 기둥의 전단파괴를 막기 위한 철근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재다.
LH는 이를 근거로 코오롱글로벌에 벌점 1.3점, 차씨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코오롱글로벌은 “구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어 부실시공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붕괴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성이 훼손된 이상 부실공사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사건이 단순 설계도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오롱글로벌측은 “문제가 된 지점은 상부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화단 구간으로, 피고(LH)는 비상차로 기준인 16킬로뉴턴(kN) 활화중(건물 점유로 발생하는 하중)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점은 활화중 3kN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 하중 맵에도 해당 지점은 3kN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도 수사에서 구조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반면 LH측은 “원고 스스로 누락 시공을 인정했고, 이후 보강공사까지 진행했다”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설계와 다른 시공 자체가 중대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심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점 자체를 강하게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설계도면이 실제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LH측에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상 부실공사로 평가하는 정의나 예시가 있는지 보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7월 8일로 잡고 그전까지 양측의 재반박 서면을 받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