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곳서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2026-05-15 13:00:05 게재

“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국토부·HUG 18일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전 컨설팅 상담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예비임차인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에 위치한 8개 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도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확대·변경했다.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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