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국세청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내 투자를 늘리거나 청년 고용에 앞장선 기업에는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 및 미국(AMCHAM), 유럽(ECCK)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무행정 차원에서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지원책은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이다.
직전 1년간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증원한 외투기업은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맞춤형 세무검증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처리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창구’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임광현 청장이 미국상공회의소와의 약속을 이행한 결과물이다.
상담창구는 외국계 기업의 84.6%가 밀집한 서울, 중부,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설치됐다. 복잡한 국내 세법에 어려움을 겪는 외투기업들은 전용 핫라인과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대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첫 신고를 앞둔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영어로 된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1 맞춤형 개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절차에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갱신 신청 시에도 신규 접수와 동일하게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으나, 앞으로는 거래 구조가 유사한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