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도박, 신고하면 치료 지원”

2026-05-15 13:00:02 게재

18일부터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 중독 치유·불법대출 구제 연계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진신고 청소년에게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 처분을 우선 검토하고,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 일탈을 넘어 중독과 불법사금융,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기간 4715명에서 2차 기간 7153명으로 늘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2.7%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중독 치유 전문기관과 상담기관으로 연계된다.

경찰은 도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참여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 도박이 불법 대출 문제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청소년은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통해 상담과 신고, 피해 회복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과 수고비까지 모두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해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충북·제주·경북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당시 총 512명의 청소년이 발굴돼 모두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4명)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을 조기에 차단하고, 사이버도박을 온라인게임처럼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과 자진신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