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안, 임시주총서 부결
태광산업 “직무정지·해임소송 검토”
내부거래 절차 놓고 주주간 갈등 격화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해임안을 제안한 2대 주주 태광산업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내부거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태광산업 요청으로 소집됐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이후 관련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태광산업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사유로 김 대표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태광산업측은 김 대표가 상법 398조와 우리홈쇼핑 정관 38조상 내부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홈쇼핑측은 논란이 된 계열사 간 거래는 지난 19년간 태광측 이사진을 포함한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유지돼 온 사업구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롯데홈쇼핑 지분은 롯데쇼핑이 53%, 태광산업이 45%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하며 주주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주주와 고객, 파트너사,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김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2006년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이후 이어져 온 양측의 경영권 갈등이 다시 표면화한 사례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부거래 통제와 이사회 권한, 대주주 견제 구조를 둘러싼 지배구조 논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