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정보유출’ 재산·이혼 사유까지 포함

2026-05-15 13:00:01 게재

손배 소송자 500명 넘겨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출 내용에 개인의 극히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정보를 상대로 피해자 455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제기했다. 지난 6일 46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전체 참여 인원은 501명으로 늘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해커가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회원 약 42만7000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LKB평산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총 72개 항목에 달한다.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직장과 부모 주소, 소유재산, 기타 수입, 흡연·음주 여부 등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희망 상대 스타일, 혼인 경력, 자녀 수용 여부, 이혼 사유, 전 배우자 이름, 성격 등 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집단소송센터장)는 “이번 사건은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로, 이후 보이스피싱·사기·협박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듀오측은 지난 6일 현재까지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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