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 법률 리스크 해결한다

2026-05-15 13:00:01 게재

법무부·대한상의·세계은행과 공동 세미나

전략 공유…15일 1대 1 해외진출 법률상담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최신 해외 법률 이슈와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INT) 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과 각국 규제 강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세션에서는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계은행의 청렴준수 프로그램 주요 지침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 제재를 받으면 기업명 공개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아프리카개발은행(AfDB)·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며 “제재 한 건이 글로벌 사업 기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이 다뤄졌다. 김·장 법률사무소 김상우 변호사와 이강국 변호사는 최근 FCPA 집행정책 변화와 글로벌 기업 제재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영업·수출·합작투자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패 리스크를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됐거나, 미국 금융망·서버를 이용하는 등 미국과 관련된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특히 미국 외 국가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메일이 미국 서버를 경유하는 경우 등에도 수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와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동 정세 불안은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넘어 계약 이행, 보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 비용 증가나 항행 위험 증가만으로는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상 조항과 통지 절차, 대체 운송·공급망 확보 가능성, 보험 담보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은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 해외 진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김선일·정석용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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