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업발전법TF’ 내주 출범
2026-05-15 13:00:03 게재
TAC제도 등 확대
해양수산부가 다음주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이행을 위한 특별팀(TF)을 발족하고 관련 후속 작업을 본격화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15일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라 특별팀을 구성해 하위법령 마련, 관리체계 구축,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숙원이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사실상 지배하던 1908년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투입규제를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해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모든 어선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전면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특별팀은 어업지원정책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반 △제도이행반 △TAC확대반 △규제혁신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과 제도 이행을 위한 조직과 예산 확보에 집중한다. 또 내년 5월까지 수산물의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근해어업발전법은 29일 공포 후 내년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