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KX이노베이션 ‘개발 지분’ 격돌

2026-05-15 13:00:01 게재

광명역환승센터 개발 … 324억 매매대금 항소심

증권금융 1심 패소 … 지위 이전 실패 책임 공방

한국증권금융과 KX이노베이션이 경기도 광명역 철도 부지 개발사업 운영회사의 지분 거래를 둘러싼 300억원대 소송에서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 문제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2부(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한국증권금융이 코스닥 상장사 KX이노베인션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은 철도시설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KX이노베이션은 2015년 국가철도공단의 광명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뒤 출자회사인 광명역환승센터를 설립해 주차장·상업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증권금융은 2020년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해당 출자회사 지분 51%를 인수하기 위해 KX이노베이션과 주식매매예약 및 주주간계약을 체결, 계약금 30여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계약에는 사업 운영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한국증권금융이 KX이노베이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신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이 사업주관자 지위를 승계할 경우 책임 범위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회사로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 예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금융업체다.

이후 공단이 사업주관자 변경에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결국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자 한국증권금융은 2022년 8월 계약을 해제하고 KX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재매수 대금과 손해배상 등 324억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한국증권금융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은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공단의 동의 거부는 한국증권금융측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KX이노베이션이 사업주관자 변경을 위해 공단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한국증권금융측은 항소심 변론에서 “사업주관자 지위는 사업 운영과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담하는 핵심 지위”라며 “지위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고(한국증권금융)는 대주주가 되고도 사업주체가 될 수 없고, KX이노베이션은 지분 없이 30년간 책임을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를 간과해 기형적 사업 구조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KX이노베이션측 대리인은 “계약서상 지위 이전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 유보적 문구로 표현됐다”며 “공단이 승인을 주저한 진짜 이유는 펀드 존속기간(15년)이 사업기간(30년)보다 짧은 원고측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피고는 협조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추가 참고 서면 제출을 명한 뒤 오는 7월 9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수탁기관으로서 고객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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