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90억 법인세 소송’ 내달 25일 선고

2026-05-15 13:00:01 게재

국세청 “실질적 투자결정 한국서 이뤄져”

BRV “국내 고정사업장 자체 성립 안돼”

LG가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국세청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둘러싸고 마지막 변론까지 정면 충돌했다.

과세당국은 “실질적 투자 의사결정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측은 “해외 법인 구조상 국내 고정사업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BRV로터스원·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6월 25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BRV 산하 해외 SPC들에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미국 BRV와 케이맨제도 BRV로터스, 홍콩·세이셸 SPC를 거치는 투자 구조의 실질 운영 주체가 국내 BRV코리아라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최종 변론에서 “해외 이사회 결의는 국내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외에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투자 활동이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BRV코리아 직원들이 투자 계약서 작성과 투자금 송금 업무를 수행했고, 해외 SPC 인감도장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BRV측은 “BRV코리아는 단순 투자자문 조직일 뿐”이라며 고정사업장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론스타 판결에서도 외국법인이 국내 자문사를 자기 고정사업장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 고정사업장 과세를 추진하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자 이전가격 과세로 방향을 바꿨다”며 “손바닥 뒤집기식 과세”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소송 제기 이후 진행된 2차 세무조사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통지가 계속 수령 거부됐고 이후 자료가 폐기돼 있었다”고 주장했고, BRV측은 “필요했다면 포렌식 복원이 가능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관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결정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표는 별도로 123억원 규모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국내 거주자로 판단돼 패소한 상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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