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페널티수수료, PF만기연장수수료’ 사라졌다

2026-05-18 13:00:01 게재

모범규준 도입 후 금감원 실태 점검

수수료 종류 최대 32개에서 11개로

일부 PF 내부통제체계 구축 미흡 적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시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나 차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추가로 부과하던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인 PF 페널티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졌고, 만기 연장 때 반복적으로 부과되던 만기연장수수료도 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PF 페널티수수료와 PF만기연장수수료 부과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연도별 신규취급 PF 페널티수수료 수취액은 2023년 74억원, 2024년 6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PF 만기연장수수료 수취액은 144억원, 93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도입해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했다. 지난해 1월 모범규준을 시행했고, 모범규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PF 신규취급액 상위사 등 17개사에 대한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금감원은 ‘부동산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점검 결과를 금융회사에 전달하면서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되는 등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원장보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됨에 따라,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재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취급 및 만기연장 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공여를 점검했다. 수수료 수취 관련 용역 제공 여부, 모범규준 제정으로 폐지된 수수료 수취 여부, 수수료가 부과된 용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PF 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모범규준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는 11개로 통합·단순화됐고,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및 이력 관리 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모범규준상 허용된 성격의 수수료를 통합 전 명칭으로 수취하고 있었으며, 대출약정서상 수수료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정의 및 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등 미흡사항이 적발됐다.

또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했으며, 부동산PF 업무에 특화된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미흡한 사례도 드러났다. PF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체계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곳도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및 보완하는 한편, 향후 PF 시장의 회복을 위해 원활한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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