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소담 ‘줄기 니코틴’ 부담금 소송 패소
서울고법 “연초 잎 성분 포함, 부담금 부과 정당”
“통관 사례·민원 회신만으로 비과세 신뢰 어려워”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반발한 수입업체 도담소담이 관련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도담소담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2023년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도담소담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확정됐다.
사건은 도담소담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제조사로부터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면서 비롯됐다. 도담소담측은 해당 원료가 연초의 잎이 아닌 담배 제조 후 남은 줄기·부산물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담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연초 잎 일부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고, 보건복지부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0억2000여만원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국 내 담배 가공절차와 관련 기관의 회신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니코틴 용액 제조과정에 연초 잎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도담소담은 “중국 농가 등에서 대줄기만을 수매해 니코틴을 추출했다”며 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민원 회신·통관 사례를 근거로 “줄기 추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한 농가 구매 영수증은 작성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니코틴 추출 원료에 연초의 잎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단순한 수입신고 수리나 민원 회신만으로 비과세 또는 부담금 면제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담배 산업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