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내달 15일 재산분할 법정대면

2026-05-18 13:00:09 게재

본격적인 논의 진행 전망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뒤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에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조정에는 노 관장만 법정에 나오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 절차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산분할 논의는 다음달 중순 2차 조정 절차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2심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분할비율 등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원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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