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과징금, ‘전년도 매출’도 본다
‘3년 평균’과 비교, 높은 쪽 적용 … 1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년 평균’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업계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