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4년 대국민 설문조사
2026-05-18 13:00:15 게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