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2차지급 18일 시작

2026-05-18 13:00:01 게재

국민 70%, 7월 3일까지

1차 지급, 294만명 신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18일 시작됐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국민 70%이며,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말인 23~24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1차 지급은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행안부가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1차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였다. 지급액은 모두 1조6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116만39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102만7742명,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67만2275명,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8만113명 순이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시·도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콜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7월 3일까지 꼭 신청하고 8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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