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국민성장펀드 판매…투자금 일시납입, 5년간 환매불가

2026-05-19 13:00:01 게재

손실 20% 수준에서 정부가 부담하지만

원금 보장 안되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

최고 가입한도 1억, 소득공제 최대 40%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간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이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7조원) 중 일부로 투입되는 자금이다.

높은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가 재정을 통해 약 20%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과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설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판매 첫 주의 온라인 판매물량은 3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판매기간 3주 중 첫 2주(6월 4일까지) 동안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로 서민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건과 동일하다.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22일부터 서민 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물량을 동시에 판매하고,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1인당 연간 최고 가입한도는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투자금에 대해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최저 가입한도는 0~100만원 사이로 판매사별로 다르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가능하고 한도는 연간 3000만원이다. 적립식 투자상품이 아니라 가입시 투자금을 일시 납입해야 한다. 5년간 환매도 불가능하다.

가입하는 판매사에 상관없이 수익률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운용사(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상품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되는 구조이므로 수익률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라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손실의 20% 가량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총액은 국민투자금 6000억원(선순위),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 1200억원(국민투자금의 20%)과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후순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은 국민 투자금 6000억원에 대해 각 자펀드에서 20% 수준의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금융위는 “자펀드별 투자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17.5%~20.8% 수준”이라며 “20%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 가입의 기본 서류로 신분증이 필요하고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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