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소비자위험’ 대응, GA불법영업, 증권업계 과당경쟁
이찬진, 과도한 빚투 경각심
AI 위험에 “보안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영업행위와 증권업계의 과당경쟁 등을 5대 소비자위험으로 정하고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 및 전산장애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및 소비자피해 △레버리지 ETF 쏠림 및 증권업계 과당경쟁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은행·상호금융권 소비자 불편사항 등 5가지 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성능 AI 미토스 발표 등을 계기로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능 AI 기반의 사이버공격으로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사고 및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규 개발된 AI는 단기간 내에 보안취약점 파악 및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함에 따라,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핵심업무(온라인뱅킹 등) 중단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보안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계기관협력을 통해 금융권특성이 반영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안목적의 생성형AI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원장은 보험권역에서 제기된 GA발 모집질서 문란행위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모집질서를 어지럽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에 대해 정비하고 GA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 등을 당부했다. 또 최근 보험 민원 증가와 관련해 분쟁 적체 상위사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보상담당 임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과도한 시책 자제 및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강화, 분쟁감축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및 중장기전략 수립·이행을 지도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또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투 및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나,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이벤트 시행 및 투자광고 등 영업행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지적됐다.
협의회는 관련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운용업계의 마케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위험요인에 면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과 관련해 핵심성과지표(KPI) 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 발굴을 유도하고 이벤트·광고 관련 사전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핀플루언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하고,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