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사업장 인권침해 대응”
2026-05-19 13:00:04 게재
인권위와 실무협의회
법무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해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18일 국가인권위와 함께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리스크를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참가자들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인권실사 관련 해외 규제 동향과 해외 진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인권 리스크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양지원 차장이 해외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와 기업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서 네트워킹 및 컨설팅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적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