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오픈AI 소송 기각…IPO에 청신호
2시간 만에 머스크 소송 일축 쟁점은 3년의 소송 시효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오픈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소송이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오픈AI와 인공지능(AI)의 미래를 둘러싼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AI를 누가 통제하고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평결로 오픈AI는 기업가치 1조달러를 바라보는 IPO 추진에서 큰 부담을 덜었다. 다만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이 그를 위선자라고 부르는 등 공인으로서 쌓아온 신뢰에 흠집이 났다.
머스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X에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이 자선단체 자산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언제 했느냐는 것뿐이라고 썼다. 이어 자선단체 약탈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기부 문화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소송 시효 도과 여부는 중요한 사실 판단의 문제라며, 배심원단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소장에서 오픈AI와 올트먼, 브록먼이 자신을 속여 3800만달러를 기부하게 한 뒤, 비영리법인에 영리 부문을 추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수백억달러를 끌어모았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오히려 돈을 좇은 쪽은 머스크였다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오픈AI의 성장 계획을 수년 전부터 알면서도 2024년 8월에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3년의 소송 시효를 넘겼다는 것이다. 오픈AI 측 변호인은 머스크의 소송을 현실과 무관한 사후적 조작이자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행태라고 일축했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