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27일 소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
‘내란선전’ 이은우 첫 구속영장 청구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를 변경할 때 내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 차장 등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24일에는 김 전 의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계엄 지원 명령을 내렸는지, 2차 계엄을 위한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는지, 실제 추가 병력 운용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18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원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을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에서는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 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행정부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 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정원의 내란 가담·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태용이 윤석열을 만난 후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홍 전 차장에게는 22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오는 25일로 90일의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 내에 대통령실에 수사 기한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