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재량”

2026-05-19 13:00:03 게재

법원, 김용현 위헌법률심판 기각 … “재판, 통일성·전문성 필요”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로 규정돼있으나 특례법이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게 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중앙지법의 전문성, 역량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을 1심 재판의 전속관할로 정한 이상 그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전속 관할하기로 정한 것은 원칙적인 심급관할 기준에도 부합해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정한 7조, 판사회의 의결 등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정한 8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담재판부의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다.

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11조, 법원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12조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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