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PF 자문수수료’ 8억 반환 판결

2026-05-19 13:00:02 게재

다사도시개발 승소 … 법원 “실질 자문 수행 인정 어려워”

브릿지론 투자 대가 주장 배척, 선행판결액 외 지급 명령

대구지역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억원대 금융자문 수수료를 둘러싼 시행사와 LS증권사 간 분쟁에서 법원이 시행사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다사도시개발주식회사가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증권이 다사도시개발에 6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사도시개발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일원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브짓지론을 조달했다. 당시 LS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원으로 이 대출에 참여했다.

이후 다사도시개발은 14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 LS증권에 독점적인 금융자문사 지위를 부여하고 총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1500억원 규모의 본 PF 대출은 LS증권이 아닌 다른 금융사 주관으로 성사됐다.

이에 다사도시개발은 2025년 2월 “LS증권이 주관하는 PF 대출이 실행될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약정했으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실제 금융자문 용역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수수료 반환을 청구했다.

LS증권은 자신들이 브릿지론 투자자로 참여해 고위험 자금을 제공했고, PF 대출 성사를 위해 금융기관 협의와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반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서류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을 검토한 결과 LS증권이 시행사를 위해 자금조달 구조를 설계하거나 금융기관 협상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위험을 관리한 정황에 가깝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사도시개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승인 및 담보 해제 등 사업 대출 실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LS증권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부득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를 취득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다사도시개발은 수수료 중 일부인 2억원에 대해 선행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전체 수수료 중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또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7500만원도 반환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LS증권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여러 쟁점에 대한 판단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면서 “심사숙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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