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표지 인증받으면 싱가포르도 통한다
2026-05-20 13:00:03 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복 검증 부담 줄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싱가포르환경위원회와 ‘다목적 세정제’ 품목의 환경표지 공통기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환경표지 인증기업이 싱가포르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공통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표지 인증 결과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중복 검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상호인정협정은 각국의 환경표지제도를 상호 신뢰해 상대국 환경표지 취득에 필요한 검증을 서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2년부터 대만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등 12개 환경표지제도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 환경표지 협력을 확대해 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공통기준 개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체결한 한-싱가포르 환경표지제도 상호인정협정의 후속조치”라며 “다목적 세정제 인증기준 중 양국이 동일하게 운영하는 기준 항목을 공통기준으로 공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환경표지제도와 유사한 싱가포르 그린라벨링 제도를 운용 중이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제도 국제협력을 통해 인증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