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중대재해 시멘트업체 대표 실형

2026-05-20 13:00:06 게재

“반복 경고에도 안전조치 방치”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반복된 위험 지적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멘트 가공업체 대표 윤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1억원, 박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의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 약 5.7m 컨베이어 끝단에서 구동모터 전선 분리 작업을 하던 중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내 재해가 반복 발생했고 위험요인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운영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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